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인켈 상호와 유사 도메인 등록 말소 판결

음향기기 전문업체로 유명한 ‘인켈(inkel.co.kr)’과 비슷한 인터넷 도메인을 선점해 음향기기 판매에 이용한 판매업자에 대해 법원이 ‘도메인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6부(부장 이두형)는 ㈜인켈이 음향기기 판매업자 엄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도메인 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엄씨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상호와 유사한 도메인으로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피고의 행위는 영업주체에 대한 오인ㆍ혼동을 주기 충분하다”며 “엄씨는 ‘inkel.com’, ‘inkelpa.com’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들 도메인 등록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엄 씨는 1999년과 2001년 도메인 등록 전문기관에 ‘inkel.com’, ‘inkelpa.com’ 등을 등록했으며, 이후 이 도메인으로 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인켈 제품을 포함해 여러 회사의 음향방송 장비를 판매해왔다. 이에 인켈 측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 혼동행위 등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