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PF 불법대출’우리은행 前팀장 징역 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우리은행 팀장 천모(47)씨에게 징역6년에 추징금 17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고 수수한 금품이 28억에 달하는 점, 지금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해당 대출의 사업성을 검토한 팀원들이 ‘대출 부적합’ 의견을 냈는데도 천씨가 대출을 강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우리은행 여신협의회의 허가를 받는 등 공식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천씨가 받은 금액으로 지목한 28억 6,000만원 가운데 11억은 우리은행 퇴직 후 받은 금품이라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천씨는 지난 2007년 신탁사업단 부동산금융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중국 화푸오피스 빌딩의 인수와 재매각 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A사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자금 3800억을 대출해주는 명목으로 총 28억 6,000만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천씨는 금품 수수를 감추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뒤 A사와 사업관리(PM, Project Management)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고 PM관리비 명목으로 사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