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문 전 교육감이 선거 당시 자신이 보수 진영 단일 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TV 토론회 등에 출연, 이와 같은 주장을 한 데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보수 후보는 고승덕 후보 등 다른 후보가 있어 문 전 교육감은 단일 후보가 아니었고 후보간 단일화 논의도 없었다”며 “문 전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퍼트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포착하고 문 전 교육감을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5월 말 문 전 교육감이 서울 서대문구의 모 초등학교를 방문할 때 시교육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 전 교육감이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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