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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머타임제 도입 적극 검토할 때

고유가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서머타임제(일광절약시간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낮 길이가 길어지는 여름동안 업무를 1시간 앞당겨 시작함으로써 일광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서머타임제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오랜 관행으로 정착돼 있다. 전세계적으로 70개국 이상이 시행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는 서머타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서머타임제가 전혀 생소한 제도는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처음 도입돼 10년 동안 시행하다 폐지되었다가 1987년 올림픽 때 다시 2년간 시행한 적이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에서 서머타임제가 일반화돼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점이 많기 대문이다. 우선 에너지 절약 효과를 들 수 있다. 일광시간을 더 활용함으로써 조명 및 냉방용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절약효과는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최대 0.4% 정도의 에너지절약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서머타임제를 실시할 경우 총 전력소비량의 0.28%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우리로서는 큰 이점이 아닐 수 없다. 서머타임제가 지니는 또 한가지 장점은 1시간 빠른 퇴근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낮에 더 긴 여유시간을 가지게 됨으로써 ‘일 중심형 생활’에서 생활 중시형’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레저ㆍ스포츠를 비롯해 다양한 취미생활과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서머타임제는 바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는 서비스부분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생체리듬상의 문제, 근무시간 연장 우려 등 부작용이 전혀 예상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단점보다는 이점이 훨씬 크다는 것을 선진국의 오랜 경험이 말해준다. 서머타임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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