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국교 의원직 상실 위기…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
입력2009-01-23 16:49:55
수정
2009.01.23 16:49:55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비례대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허위ㆍ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추징 보전한 그의 300억~400억원대 재산은 투자자들의 손해로 형성된 것인 만큼 벌금으로 국고에 귀속하기보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심보다 벌금을 100억원 낮춰 선고했다.
법원은 정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과정에 차명 지분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