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국교 의원직 상실 위기…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비례대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3일 허위ㆍ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추징 보전한 그의 300억~400억원대 재산은 투자자들의 손해로 형성된 것인 만큼 벌금으로 국고에 귀속하기보다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들이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심보다 벌금을 100억원 낮춰 선고했다. 법원은 정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과정에 차명 지분과 주식매각 대금 등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