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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 국토부, 투기행위 23건 적발
입력2010-04-20 17:03:50
수정
2010.04.20 17:03:50
김정곤 기자
정부가 3차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구의 공식 지구 지정을 앞두고 강력한 투기단속에 돌입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지난달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발표된 서울 항동, 인천 구월, 광명ㆍ시흥, 하남 감일, 성남 고등 등 5곳에서 투기단속을 펼쳐 총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 44명을 투입, 이들 5개 지구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하남 감일지구에서 수목식재 6건 등 12건과 광명ㆍ시흥지구 7건, 성남 고등지구ㆍ인천 구월지구 각 2건 등 총 2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고 10건을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항공사진 등 근거자료를 활용해 불법행위자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3차 지구 지정으로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에서 투기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는 등 각종 투기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차 보금자리주택과 2기 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185건의 불법ㆍ탈법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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