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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부동산거래 신용확립방안 마련

상가.오피스텔에 대한 후분양제와 부동산거래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에스크로우'(Escrow) 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및 에스크로우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신용확립 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건설회사 부도 및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고 최근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3천㎡(909평)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 대형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주택분양과 마찬가지로 분양전에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및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에스크로우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하반기중 관련 법률(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에스크로우 제도하에서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거래금액 전액이 에스크로우 전용계정에 보관되기 때문에 에스크로우 지정 중개업소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거래사고나 이중계약 등의 피해를 보지 않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와 에스크로우 제도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하반기중 관련 법률을 정비해 가급적 빨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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