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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당시 난민 관련 美 대사 서한 전문
입력2006-05-30 06:52:50
수정
2006.05.30 06:52:50
미 AP통신은 1950년 7월 26일 존 무초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미 국무부 딘 러스크 차관보에게 보낸 비밀 서한 전문을 30일 공개했다.
이 서한에는 미군 방위선을 향해 접근하는 한국인 난민들에 대한 발포정책이 채택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음은 AP가 보도한 서한 전문이다.
1950년. 7월 26일 딘 차관보 귀하 난민 문제는 구호 차원과는 별개로 심각하며, 중대한 군사적 측면이 있는 문제로 발전됐음. 이에 대한 군의 결정들이 불가피하게 내려지고 있으며, 이 결정들의 시행에 따른 미국 내 반향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귀하께 이에 대해 알리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음.
적은 난민들을 여러 방식으로 이용해왔음. : 난민들을 남쪽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길을 막아 군사이동을 방해하도록 하거나; 첩자들의 침투 통로로 사용하거나; 무엇보다도 위험스럽게 그들의 군대를 난민으로 위장시켜 우리 전선을 돌파한뒤 야간에 숨겨둔 무기를 꺼내 우리 부대를 배후에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왔음.
그런 공격들은 너무나 자주 성공을 거뒀으며 24사단의 대전전투 패배도 그같은 침투가 커다란 역할을 했음.
자연히, 군은 이런 위협을 단호히 끝내기로 했음. 어제 저녁 8군 사령부의 요청에 따라 임시 수도 내무장관실에서 G-1, G-2, 헌병대장, CIC, 대사관, 내무 및 사회부, 경찰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결정됐음.
1. 주민들의 남쪽으로의 이동을 금지하며, 만일 그럴 경우 총격을 받을 위험이 있음을 알리는 전단을 미군 라인 북쪽에 살포함. 만일 난민들이 미군 라인 북쪽으로 출현한 경우 그들은 경고 사격을 받을 것이며, 그래도 계속 전진하면 총격을 당할것임.
2. 이의 시행에 따른 미군 전투지역 내 전단 살포와 경찰의 구두 경고가 이뤄질 것임. 이는 아무도 명령없이 남쪽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이동은 경찰의 통제하에서만 가능하며, 모든 한국 민간인의 이동은 해가 지면 중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어두워지면 총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내용임.
3. 현지 전술 지휘관이 특정 지역의 소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령부내 경찰 연락관에게 이를 통지하고, 이를 한국 경찰을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해 경찰통제하에 정해진 지선 도로들을 통해 남쪽으로 이동시키도록 함. 경찰의 통지가 없으면 누구도 이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보다 남쪽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통지가 없으면 그대로 있어야 함.
4. 난민 무리들은 해가지면 멈춰야 하고, 해가 뜰 때까지 이동해서는 안됨. 경찰은 적 첩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검문소를 설치할 것임; 이와 함께 사회부는 난민들을 돌보고, 수용소나 다른 지역으로 보내도록 하는 준비를 갖출 것임.
5. 경찰 통제 없이는 어떠한 집단 이동도 허용되지 않을 것임. 개인 이동은 수많은 검문소에서 경찰 검문의 대상이 될 것임.
6. 모든 도시들의 야간 통금은 오후 9시이며, 오후 10시부터 단속이 실시됨. 10시 이후 허가없이 거리에 나다니는 사람은 누구든 체포되며, 철저한 조사를 받을 것임. 이는 이미 시행되고 있음.
존 무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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