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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TV]정보보관 5년 이상 금지, 정보제공 동의서 전면 개정

[서울경제TV 보도팀]정부는 정보 제공 철회권, 신용조회 중치 요청권 등 고객 권리가 보장되는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들은 고객과 처음 거래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으며 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거래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금융사들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3%까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그 액수가 수천억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고객이 정보 제공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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