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2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당초 계획인 230건 중 41건을 철회하고,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179건 및 추가법안 42건 등 올해 총 410건의 법률안 입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입법할 법률은 ▦국민생활 제도개선 관련 법안 ▦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서민생활 안정ㆍ약자 보호 관련 법안 ▦공정사회 구현ㆍ공생발전 관련 법안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관련 법안 등이다.
특히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39개 법안은 국회 개원 즉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수입인지 도입과 민간자격 사전등록제 도입,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및 후순위채 투자자 보호조항, 투자은행 활성화, 대체거래시스템 도입, 장외거래 중앙청산소 도입 등의 법안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으로 정부 입법의 국회 통과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여당은 물론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당정협의회와 정책설명회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성안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모두 1,693건으로 이 중 1,288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율은 76%를 기록했다. 법안 10건당 8건이 조금 못 되는 비율이다. 이는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때의 정부 입법 국회 통과율 97.8%,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 94.6%,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81.8% 보다 못한 저조한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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