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6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고 일본군 위안부 지원 등 조례공포안ㆍ조례안ㆍ규칙안 50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행돼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피해자는 생활보조비 월 70만원, 사망조의금 100만원이 지원되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기념ㆍ홍보 사업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인가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절반을 경감하도록 했다. 그러나'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미사용', '3년 이내 인가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모도 확대됐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중 효과가 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통근버스ㆍ셔틀버스를 운영할 때 받을 수 있는 부담금 경감폭이 각각 20%, 25%, 15%로 종전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또 7세 이하 어린이도 서울시립미술관 무료입장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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