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는 이날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였던 최병승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의 사내하도급 근로자 수는 8,2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매년 2,6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비용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력 운용의 탄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번 판결을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현대차의 사내 하청 모두가 불법 파견이고 2년 이상 일하기만 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과 근로감독권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가 파견이고 누가 도급이냐는 판단은 사안 별로 법원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엽회 노동정책본부장도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투쟁확산과 여론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개인의 경우를 침소봉대해 마치 전체 하도급 계약이 불법인 양 여론몰이를 하면 산업현장에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사내 하도급을 이용하지 못하면 결국 기업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해 일자리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사내 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할 태세다. 정광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사내 하청의 경우 사실상 직접 고용이나 다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원청 회사가 법적 형식에만 얽매여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해왔는데 오늘 법원 판결은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용자의 책임을 하청 회사에 전가하는 고질적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믿는다"며 "현대차는 사내 하청 노동자를 하루 빨리 직접 고용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내려진 해고 등의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희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변인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규직화를 이행하는 것은 물론 그간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다음주 중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금속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의 한 조합원은 "즉각 특별교섭을 진행해 사측에 빠른 시일 내 정규직 전환 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김영동기자 y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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