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검사는 백화점식 종합검사가 아닌 정밀한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바뀌고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회사의 감독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제재 업무 혁신 방안과 인허가 업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력을 잃어 각종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내부통제 책임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위법·부당 행위 등이 조직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감사를 부실하게 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중징계 수준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장 반복적인 부당 행위가 벌어졌던 국민은행 사건이나 카드 3사의 정보 유출 사고 등이 상근감사가 중징계를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 등의 감사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할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제재 내용에 대한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 유의, 개선사항 등 비징계적 조치도 모두 공개한다.
금융회사 검사는 경영 실태를 정밀 진단하는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금융회사의 감독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최근 신설된 기획검사국을 통해 금융 사고나 금융 비리 등에 대해 핵심 현안 중심의 기동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예고 없이 금융사 본점이나 영업점을 검사하는 불시 검사도 강화된다.
금융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손실액이 10억원을 넘는 사고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은행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손실 금융 사고에 대해서만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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