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국제결혼 피해 상담이 한국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상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상담 창구 단일화를 위해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를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담전화가 걸려오면 1차적으로 상담원이 피해 유형별 구제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를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결시켜 전문적인 상담과 함께 피해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
여가부는 올해 말까지의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국제결혼 피해 상담전화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다누리콜센터와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이혼건수는 1만887건으로 전체 이혼건수의 9.5%를 차지했다.
상담전화(☎02-333-1311)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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