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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취업 나이 제한 없앤다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br>노년층에 11만개 일자리


정부의 공공사업 일자리와 환경미화원 등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자, 이장과 통ㆍ반장을 뽑을 때 적용되는 나이 규제가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년층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사업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 ▦이ㆍ통ㆍ반장 위촉 등 4개 분야 551건의 연령규제 사례 중에 529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해 총 11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35∼75세로 제한한 연령규제를 없애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높게 작용한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정부사업 일자리 중 돌봄, 농어촌 지원, 자원봉사, 환경보호, 취약층 지원 등 28개 정부사업 6만5,000개의 일자리는 앞으로 연령에 구애 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다. 환경미화원ㆍ조리사 등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229개 기관, 325건의 연령규제를 폐지해 총 1만5,000개의 일자리에 대한 연령제한이 없어진다. 사무보조원 등 무기 계약직 역시 82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된 정년(57~59세) 규정을 6급 이하 정규직 정년연장 기준에 맞춰 60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무기계약직은 5만8,000여명에 달한다.



또 전국 80개 지자체에서 일선 행정조직인 이ㆍ통ㆍ반장에 대한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67개 규정이 폐지ㆍ완화돼 노령층에 총 3만7,000개의 일자리 기회가 제공된다.

정부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안을 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회의에서 식품만을 취급해온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서 비누와 치약 등 생활용품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고 복지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까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7,000명까지 확충하기로 한 기존의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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