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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효성 의심스런 토지보상제도 개선안

현금 대신 채권보상을 늘리고 대토보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토지보상제도 개선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택지개발사업의 고시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는 부재지주로 간주돼 토지보상금 가운데 1억원이 넘는 초과분은 채권으로 받게 된다. 부재지주로 간주되는 소유주를 늘려 채권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채권보상을 늘리기 위해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현행 15%에서 20%로 늘려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토보상이 늘어나 현금보상이 약 20%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보상금 산정기준을 현재보다 앞당겨 택지개발계획 발표 후 땅값 상승분을 보상금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이 경우 보상금 규모가 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채권보상과 대토보상을 확대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거액의 토지보상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투기자금화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뜻이다. 지난해 토지보상금만 살펴보더라도 채권보상은 단 5%에 지나지 않았고 부재지주도 30% 수준이었으며 수도권이 지방보다 절반이나 많았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풀린 토지보상금만도 67조원에 다다른 사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토지보상 개선대책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더욱이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가운데 부재지주 확대 방안은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구의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고 외지인들은 현지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만큼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윳돈이 있으면 개인사업을 하기보다는 부동산을 사겠다는 국민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난 상황을 감안한다면 혁신도시다, 신도시다 해서 전국을 개발로 들쑤셔놓은 정부가 이제 와서 토지보상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토지보상금이 투기열기를 가열시키는 ‘폭탄’이 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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