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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내연녀' 임모씨, 법정서 혐의 전면부인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5)씨가 4일 법정에 출석해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등 자신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채 전 총장과의 관계는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채 전 총장의 명예를 고려해 일부 재판 절차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씨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가정부 이모씨에게 "채 전 총장과 아들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며 협박해 3,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내세워 "사건을 잘 봐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가정부 이씨로부터 각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아무 채무도 없었으며 오히려 이씨에게 가정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1,4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있지만 이건 주대 선급금이지 사건과 무관하다"고 변론했다. 이어 변호인은 가정부 이씨와 그의 아들,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줬다고 하는 고모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상대방(채 전 총장)의 명예를 고려해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보고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7일과 9월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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