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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 투자] 감정평가액 적어도 재산정 불가능

아파트 배정포기땐 실거래가 인정


Q=재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건물주입니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데 조합 측에서 제시한 감정평가금액이 턱없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 이주비도 적게 책정돼 세입자를 이주시키지 못할 판입니다.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또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재개발사업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시점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결정하며, 다만 이때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배제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개발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평가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은 재개발사업으로 상승한 시세와 차이가 나게 마련이고 이는 토지 소유자와의 조합 간 마찰이 빚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재개발 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하는 이유는 ▦조합원들의 자산을 평가하는 동시에 ▦재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지분 소유주에게 보상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개발에 동의하는 조합원이라면 이후 아파트를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기대치는 제외하고 평가하며 개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현재의 실거래가를 감안해 보상하게 됩니다. 감정평가금액을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정평가금액 산정 자체가 감정평가사의 고유 권한이고 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면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파트 배정을 포기한다면 보상평가를 받게 돼 실거래가를 인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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