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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100억대 빌딩 신축공사’ 소송서 승리


배우 고소영 씨가 소유한 100억원대 빌딩 신축 공사를 두고 벌어진 법정다툼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성곤 부장판사)는 박모 씨 등 2명이 “신축 공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고소영씨와 J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영씨가 신축 공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거나 보수 요청을 받고도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 과정에서 인접 건물에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데도 이를 게을리 했다”며 J사는 원고 박씨에게 지하주차장 벽체 균열 등에 대한 보수비 3,58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박씨는 J사가 2006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옆에 고씨가 소유한 빌딩 신축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로 인한 진동과 충격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건물 지하에 균열과 지반 침하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고씨와 J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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