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의 흉포화 수준은 해적에 가까울 정도로 도를 넘은 지 오래다. 단속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 경장 순직 사건 직후 정부는 재발방지대책에 나섰지만 후속조치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단속 선박의 확충은 시일이 걸린다지만 인력보강과 장비확충은 아직까지 공염불이다. 제주에서 백령도까지 관할하는 서해어업관리단의 단속인력은 총 정원이 254명이지만 인력보강이 안 돼 213명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무궁화2호선의 경우 최소 20명의 승선원이 필요하지만 18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총기로 무장한 해경 특공대원과 달리 어업지도선 단속요원은 헬멧과 방검복(防劍服)에 전기봉과 가스총이 무장의 전부다. 올 들어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 어선 217척 가운데 110척을 어업지도선이 담당했다니 그동안 단속과정에서 희생자가 없었던 것이 기적에 가깝다. 불법조업 벌금을 2억원으로 올리고 조업어구와 조업물을 몰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여야 간 정쟁에 밀려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한국과 중국이 무허가와 영해침범ㆍ폭력행위 등 3대 중대 위반어선에 대한 단속과 처벌강화에 합의한 한중 어업지도 단속회의 이후 첫 번째 발생한 선상 난동이다. 중국 선원의 폭력은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해양 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단속에 저항해 폭력을 쓰는 선원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수사해야 마땅하다.
서해에서 중국 선원들의 불법행위가 제어불능 지경으로 빈발할 경우 한국과 중국 양국관계는 극도로 악화할 수밖에 없다. 극한의 사태로 치닫기 이전에 양국 정부는 다시금 머리를 맞대고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