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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의붓딸 가슴만져, 대법 "성추행 해당"
입력2008-04-14 17:33:46
수정
2008.04.14 17:33:46
술김에 초등학생 의붓딸의 가슴을 만졌다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2007년 3월 11세 의붓딸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은 “성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피해자의 나이,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술에 취해 딸을 성추행하고 여자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평소 딸에게 팔베개를 해주는 등 아버지로서 예쁜 마음에 그랬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 폭행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초등학교 4학년인 점에 비춰 아버지가 과도한 애정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성추행 부분을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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