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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하루만 일해도 받나
올부터 1년 이상 일해야 받아… 소득·자산 많으면 제외되기도
● 부작용은
부패 늘고 인재 기피현상 우려…처우개선 등 당근책 병행 고민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명예퇴직이 급증하는 등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거리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날 공무원연금 적자를 감안해 '더 내고 덜 받는' 충격적인 안이 공개되면서 구구한 억측도 난무하고 있다. 이에 연금 개혁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정리한다.
◇연금개혁안 세대갈등 요인 있나?=새누리당의 경제혁신특위(위원장 이한구)의 의뢰를 받은 연금학회 안은 2016년 신규 임용자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퇴직연금 수령자에게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3%를 걷도록 했다. 재직자는 연금기여금을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도록 했다. 세대 간 고통 분담이 이뤄진 듯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받는 사람의 수령액을 줄이겠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현행 공무원연금 체계상 1995년까지 임용된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 20년 이상(그 이하는 재직기간 2년마다 1년씩 유보)이면 퇴직(명예퇴직 포함)과 함께 바로 연금을 받는다. 그렇지만 199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임용된 30~40대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을 받고 2010년 임용자부터는 연금 수령 시기가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진 상태다. 따라서 연금 수령 체계상 세대갈등요인이 담긴 셈이다. 이한구 위원장은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받는 연금의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서 뭘 더 깎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당정청이) 저항을 피해보자는 차원에서 (하후상박식 개편에 대한) 그런 제안이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국회의원연금과의 형평성은?=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한 것은 틀림없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소득의 4.5%를 내면 사업주(또는 정부)가 4.5%를 지원하는 반면 공무원연금은 7%를 내면 정부가 7%를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연금은 세금보전액이 2003년 548억원에서 지난해 1조9,000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금 구조로는 세금보전액이 2023년에 8조8,000억원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게 연금학회의 분석이다. 연금 지급 시기도 국민연금은 지난해부터 60세에서 한 살씩 늦어져 2033년에는 65세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 역시 현재 수령자들은 혜택폭이 큰 반면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에는 '용돈연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만 일해도 국회의원은 평생 매달 12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도 돌고 있으나 이는 현행 19대 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18대 전직 의원까지만 과거 1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일했으면 65세부터 월 1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공직이나 공기업 근무시 연금액이 줄고 소득과 자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물론 이들은 전직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기여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연금 개혁시 부작용과 당근책은?=연금 혜택이 크게 축소되면 부정비리가 늘어나고 우수인재가 기피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고위공무원 출신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공무원은 전적으로 노후를 연금에 의존하는데 자칫하면 부패가 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지면 동일한 기준으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도 적용한다는 게 당정청의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연금 혜택 축소시 공무원과 군인·교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동시에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당정청은 공무원의 정년 연장, 월급 인상, 퇴직금 인상 등의 사기진작책을 검토해 10월 둘째주 중 합동회의를 갖고 가닥을 잡을 방침이다. 하지만 당근책이 현실화될 경우 연금 개혁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어느 안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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