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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 의무 대상공사 50억 미만으로 확대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가 기존 30억 미만에서 50억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건설하도급 규제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하도급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를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직접시공 비율은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도급 받아 일괄 하도급 등의 편법을 통해 부실 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직접시공비율은 ▦3억원 미만 공사 50% 이상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공사 30%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 10% 이상 등이다. 개정안은 또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결과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평가점수에 따라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 연평균 금액의 3~6%를 가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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