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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징용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집단소송 진행키로

1인당 100만위안 배상 요구

중국 법원이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된 중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중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 및 유족 37명이 지난달 26일 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전 미쓰이광산), 미쓰비시머티리얼(전 미쓰비시광업주식회사) 등 과거 중국인 강제 징용자를 동원한 일본 기업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들 기업이 1인당 100만위안(약 1억7,400만원)을 배상하고 중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결정은 중국 정부가 일제 강제 징용 피해를 당한 자국민이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길을 터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원고 측 변호인은 피의자로 지목된 두 일본 기업에 동원된 중국인이 모두 9,415명이며 지난 1943년 4월~1945년 5월까지 중국인 3만8,953명이 총 35개 일본 기업에 끌려가 탄광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중국 중화전국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원고 측 대리인으로 나섰으며 중국사회과학원 등 주요 학술기관 연구자들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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