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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 세금탈루·불법투기 판친다


폐유, 음식물 등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체가 자회사간 무자료거래를 통해 세금포탈 등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폐기물 종합처리업체는 각종 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자회사간 무자료거래를 통해 해양 투기로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의 경우 매립업, 해양배출업, 음식물처리업, 소각업 등의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을 자회사간 무자료거래로 처리하는 것이 다른 업종에 비해 용이하다. 무자료거래는 말 그대로 세금계산서 등 자료 없이 재화나 재물을 거래를 하는 행위다.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을 경우 매출액이나 매입액 등 과세 자료가 없어 탈세를 할 수 있다. 사업장이나 법인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과세 자료가 없는 무자료거래는 거래질서를 왜곡, 경쟁기업에 피해를 주는 위법행위다. 실제로 울산에 본사를 둔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인 A사는 자회사를 통한 무자료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의 자료에 따르면 A사는 음식물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5만톤의 폐수 중 2만4,000여톤을 부산 정관에 있는 해양처리업체인 자회사를 통해 무자료 거래로 처리했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폐수는 다른 업체에 맡겼다. 또 A사는 최근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립장 침출수를 불법으로 매설한 배관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7,800여톤을 기장군 자광천에 무단 방류해오다 적발됐다. 하루 100여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처리시설에 필요한 물을 좌광천에서 불법으로 끌여 들여 폐수 등을 희석하는데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A사 관련자는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수질ㆍ수생태계 보전법률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게 된 것은 국토해양부가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폐기물 해양 배출 허가량 감축 정책을 본격 실시하면서부터인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국토부의 정책에 따라 해양배출 허가량은 2006년 1,000만여 톤에서 올해 현재 400만 톤으로 감축됐다.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이 줄어들면서 폐기물처리 업체들은 매출이 자연스레 감소하게 됐다. 이에 따른 경영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합처리업체들은 음식물폐수 등을 자회사간 무자료거래로 해양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종전까지 가장 값싸게 처리했던 해양투기가 금지되자 매출이 급감했고 이에 종합처리업체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자 세금 탈루 등을 위해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료 거래를 엄밀히 단속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 폐기물업계 종사자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행태는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며 “폐기물종합처리를 관리ㆍ감독하는 행정 당국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하고 대대적인 조치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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