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판교 중대형 입주직후 전매 가능

수도권 전매제한 1~5년으로 완화따라<br>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입주前거래 가능<br>주택법시행령 20일부터 시행


판교 중대형 입주직후 전매 가능 수도권 전매제한 1~5년으로 완화따라인천경제자유구역은 입주前거래 가능주택법시행령 20일부터 시행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오는 20일부터 판교 중대형 주택을 입주 직후 팔 수 있게 된다. 비과밀억제권역인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중대형의 경우 입주 전부터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ㆍ3대책에서 발표했던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7년(과밀억제권역), 5년(이외 지역)인 전매제한 기간이 각각 5년, 3년으로 완화된다. 85㎡ 초과 공공주택은 5년(과밀억제권역), 3년(이외 지역)에서 각각 3년, 1년으로 줄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까지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판교신도시는 85㎡ 이하 주택은 입주 후 2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85㎡ 초과 주택은 입주 후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지난 2006년 8월 분양해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판교신도시 중대형아파트들이 바로 수혜를 입게 된다.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1월 과밀억제권역에서 비과밀억제권역으로 권역이 변경되면서 전매기간이 훨씬 단축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중대형 주택의 경우 계약 후 1년 만에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가 가능해지고, 중소형은 입주 직후 바로 팔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85㎡이하), 3년(85㎡초과)인 전매제한기간은 3년, 1년으로 축소된다. 다만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별 없이 투기과열지구 내 85㎡ 초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년으로 변동이 없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주택을 분양 받은 뒤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부부 공동명의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공동명의가 가능하지만 분양 받은 경우 전매제한 기간에는 입주자 지위의 일부를 증여할 수 없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전매제한기간에 상관없이 부부 간 입주자 지위 일부를 증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입주자 2분의1 이상(기존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가능 시기를 ‘사용검사일부터’가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로 변경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실수요자라면 아파트 공정기간, 양도세비과세 보유 요건을 감안하면 사실상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공택지는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경기가 회복되면 수요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 시사 인기기사 ◀◀◀ ▶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 움직이는 '초등학교의 힘' ▶ 쌍용건설 '피사의 사탑' 보다 기울어진 건물 지어 ▶ 씩씩男 박모씨, 면접가는데 예쁘게 화장을 하고… ▶ '황우석 쇼크' 벗어났지만… ▶ '돈 갚아야 할' 10만명 상환부담 던다 ▶ 일본 '껌값 한국여행' 출시 ▶ 삼성전자, 퓨전 메모리 40나노 시대 '개막' ▶ 롯데의 '이상한 잡셰어링' ▶ 판교 중대형 입주 직후 팔 수 있다 ▶ 명퇴 은행원이 '억대연봉 보험맨' 된 사연 ▶ "나 유학파인데 성관계하면 월 500만원씩 줄께" ▶ 10대 여학생들, 알몸상태로 폭행 '충격' ▶ 경찰 "'10대 폭행 동영상' 성매매 위해 만들어" ▶▶▶ 자동차 인기기사 ◀◀◀ ▶ 3,000만원대 수입차 '젊은층 유혹' ▶ 11일 출시 신형 '에쿠스' 사전계약만 2400대 ▶ [신차 나들이] 벤츠 '뉴 제너레이션 M-클래스' ▶ 벤츠 등 소형시장 잇단 출사표… 시장판도 바꿀까 ▶▶▶ 연예 인기기사 ◀◀◀ ▶ 최지우 '홀로서기' 선언 ▶ 권상우 "아내와 구청 가서 아들 룩희 출생신고 직접 했다" ▶ 봉중근 의사, '이치로 히로부미 저격사건' ▶ 박찬욱 신작 '박쥐', 4월 30일 개봉 확정 ▶ 성유리, 스크린 도전작서 '여인의 향기' 물씬 ▶ 박찬호 "일본선수들에게 미안한데…" ▶ 박찬호 "하하하! 아주 좋아서 미치겠네요" ▶ '꽃남' 집사장에 김영옥 캐스팅 ▶ 송승헌 "'꽃남' 신경쓰였다" ▶ '엘프녀' 한장희, 그룹결성 후 데뷔 ▶ "'여고괴담 5', 시리즈 중 가장 무서운 영화될 것"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