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0일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는 10월31일까지 5대 폭력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폭력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위협하고 국민 불안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중점 단속 대상은 ▦합법적 사업을 가장한 기업형 및 불법업소 운영 조직폭력 ▦영세상가·응급실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상습적인 주취폭력 ▦불법채권추심 및 재래시장·노점상 등 서민대상 갈취폭력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성폭력 ▦일진 등 불량서클에 의한 조직적·상습적 학교폭력 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본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5대 폭력 척결 태스크포스(TF)'를 편성했으며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서도 TF를 운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5대 폭력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개인 비밀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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