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 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간 갈등을 해결할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인 ‘갈등점검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과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협의회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20일 국무1차장 주재로 각 부처 1급 등이 참석하는 제1차 갈등점검 실무협의회 개최해 갈등점검협의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갈등점검협의회 신설은 지난 5월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를 설치하거나, 갈등해소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조정 기구를 검토하라는 후속 대책이다.
중앙부처간 갈등은 그동안 국무회의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갈등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각각 협의ㆍ조정해왔으나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출범하는 ‘갈등점검협의회’는 중앙부처간, 중앙부처ㆍ지자체간, 지자체간 갈등을 한 기구에서 총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국무조정실이 기존에 관여하지 못했던 공공기관간, 공공기관과 중앙부처ㆍ지자체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조정 권한에 포함시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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