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도로굴착·복구공사 기간을 4~6월, 9~11월 등 6개월만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3~6월, 8~11월 모두 8개월이었지만 꽃샘추위가 있는 해빙기 3월과 많은 비가 내리는 8월을 뺀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반이 연약한 시기에 공사를 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사전에 공사계획을 받아 한 번 땅을 팔 때 다른 공사들을 함께 진행토록 함으로써 (공사시기 축소에 따른)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부득이하게 공사 가능 기간 외에 도로를 파낼 일이 생기면 각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가 긴급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 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주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 굴착허가 여부나 굴착 위치확인은 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hidigp.seoul.go.kr)의 ‘우리 동네 굴착공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도로굴착공사는 무허가 공사인 만큼 120다산콜센터나 공사 담당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