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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前국세청장 항소심도 징역3년6월
입력2008-07-24 17:23:09
수정
2008.07.24 17:23:09
부산고법, 항소 기각
인사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부장 우성만)는 인사청탁과 함께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경위,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할 때 정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정씨의 진술을 면밀히 살핀 결과 일부 기억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전씨에 대해서는 “부하직원을 구속된 정씨에게 보내 수뢰한 돈의 용처를 밝히지 말라고 지시한 점과 검찰의 자수자백 권유에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짜 결백한 사람의 처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1급 승진 또는 부산국세청장 잔류를 희망하는 정씨에게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현금 7,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7,940만원을 선고 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 전 부산지방국세청장도 이날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 민중기) 심리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돼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은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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