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를 통해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가동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울러 이번 사고로 숨진 최창희(52)씨, 허동길(50)씨 등 근로자 2명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가릴 계획이다.
또 사고 현장에서 살아남은 근로자 정명덕(54)씨, 목격자, 공사 책임자인 공사과장 총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현장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목격자는 이번 공사에 관련된 또 다른 근로자로, 사고 지점 부근에 있다가 상판이 무너지는 순간을 직접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공사는 주 시공사인 금광기업이 한백건설에 하도급을 주고, 삼성기건으로부터 근로자와 장비를 빌려 작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생존자 정씨는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감리업체, 그리고 필요하면 시행사까지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공사 안전 및 감독 소홀 여부와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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