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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건축비 1.5% 인상

다음달부터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1.5%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고시분인 ㎡당 155만3,000원에서 ㎡당 157만7,000원으로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 건축비, 건축비 가산비를 합친 가격으로 책정되며 기본형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3월과 9월에 각각 조정 고시한다.

국토부는 고기능성 단열재 사용, 4-베이(Bay) 등 평면패턴 변화, 발코니 면적 증가, 마감재 고급화 등을 현실화했고 지난 3월 고시 이후 자재비 상승(0.5%) 등 공사비 변동분을 반영하면서 기본형 건축비중 지상층 건축비가 ㎡당 129만1,000원에서 132만3,000원으로 2.5%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지하층 건축비는 지하 토공사 공법 및 건설장비 등의 고도화로 종전 ㎡당 24만5,000원에서 23만8,000원으로 인하됐다.



이번에 기본형 건축비가 1.5% 오르면서 전용면적 85㎡(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면적 39.5㎡)의 건축비는 3.3㎡당 512만5,000원에서 520만4,000원으로 7만9,000원 정도 인상된다. 택지비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전체 분양가는 268만원 가량 오르는 셈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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