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주민등록증 격인 거민신분증에 지문을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국은 또 두 종류의 신분증이 함께 사용되는 데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13년 1월1일자로 제1대 거민신분증 사용을 정지하고 디지털 칩이 들어 있는 ‘제2대 거민신분증’(사진)만을 사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중국광보망(中國廣播網) 등이 24일 보도했다.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는 24일 제23차 회의를 열어 지문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거민신분증법 수정안’에 대한 의안설명을 들었다. 국무원이 제출한 신분증법 수정안에는 “공민이 거민신분증 발급, 교체 및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포함돼 있다. 공안부의 양환닝(楊煥寧) 부부장은 거민신분증에 등록되는 지문은 정보 보호를 위해 눈에 보이는 지문이 아니라 디지털화된 지문정보 형태로 등록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제2대 신분증에 들어있는 디지털 칩에는 애초 설계 때부터 지문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 지문을 새로 등록한다고 해서 신분증을 바꾸거나 디지털 칩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려는 것은 범죄 예방, 주민 통제 강화 등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사생활 보호 등이 측면에서 적지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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