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구 여친' 성폭행후 살해 30대에 징역20년 선고
입력2011-11-06 14:26:03
수정
2011.11.06 14:26:03
'친구 여친' 성폭행후 살해 30대에 징역20년 선고
광주=설성현기자 shsnow@sed.co.kr
광주지법 형사2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친구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성폭력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무자비한 폭행을 가해 살해하고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에 거주하던 이씨는 지난 8월3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모 노래방에서 친구 박모씨와 이날 처음 만난 박씨의 여자친구 조모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화를 하기 위해 밖으로 나간 조씨를 뒤따라가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조씨를 근처 상가로 끌고가 성폭행했으며 조씨가 "남자친구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에 걸쳐 때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냈으며 6명은 징역 20년, 1명은 징역 15년을 제시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