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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2만7,800여명 참가
입력2011-08-01 11:37:09
수정
2011.08.01 11:37:09
김형석 변호사 “SK브로드밴드 고객 승소 사례처럼 애플의 불법성 명확” <br> 美 애플 본사 포함여부 미정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을 침해 당했다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시작한 아이폰 사용자들이 2만7,800여명을 기록했다.
1일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 창원 법무법인 미래로는 7월 15일부터 31일 자정까지 1차 아이폰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총 2만7,802명이 소송비용 16,900원을 결제하고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복신청을 했거나 탈퇴처리가 늦어진 이들을 제외하면 원고자격을 갖춘 이들은 2만 7,600여명~2만7,700여명 정도로 파악된다. 법무법인의 명단 정리가 끝나는 8월 초, 늦어도 8월 중순께 서울중앙지법이나 창원지법에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로는 이번 마감 이후에 진행될 추가 소송인단 모집은 아직 계획에 없으며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로 측은 미국 애플 본사도 소송 당사자에 포함할 것인지는 충분한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진행된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달 13일 미래로 소속 김형석 변호사가 정식재판이 아닌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애플코리아로부터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내면서 시작됐다.
김형석 변호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선 위치 정보 수집은 분명한 불법행위”라며 “애플은 포괄적 약관을 제시해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고객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왔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 등에서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질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건의 불법성이 명확한데도 많은 오해가 있다”며 “전화번호와 같이 사회적으로 부여된 정보보다 핵심적인 위치정보를 수집했을 때에는 동의 여부를 떠나 불법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지난달 29일 법원이 고객 정보 불법적으로 이용한 SK브로드밴드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고한 사례를 들며,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 정보를 수집한 애플 코리아에 대해 소송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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