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에 따르면 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이 수정의결됐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인 반면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재판관의 정년이 65세로 규정된 것을 70세로 연장해 보다 안정적인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직(2013년 3월 말 기준) 재판관 중 1명은 연장된 정년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야 할 상황이다. 법사위 전문위원도 헌법에서 규정한 6년 임기를 보장하고 현직 재판관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 개정안의 정년 연장 적용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직에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사람’에서 ‘20년 이상 있던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으나 수정안에는 제외됐다. 여야 의원들은 “지금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추세”라며 자격요건 강화에 반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통과될 경우 공포한 때부터 시행, 해당 재판관도 정년 6년을 보장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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