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를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중앙선관위 공보지침에 따라 유관자에 대해 인적사항에 대해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과 시설물 등에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허위사실은 문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보수단일후보’라고 표기한 것을 말한다. 앞서 고승덕 후보는 지난달 30일 ‘복수의 후보가 있음에도 특정 후보 1인이 단일후보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토대로 문 후보와 조희연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시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 비방, 흑색선전 등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불법행위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교육감 선거는 문용린, 고승덕, 조희연 후보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상면 후보는 상대적으로 쳐져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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