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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든 공공장소 금연
입력2009-03-16 17:08:17
수정
2009.03.16 17:08:17
市 '간접흡연제로' 추진… 음식점도 금연·흡연석 구분키로
서울 모든 공공장소 금연
市 '간접흡연제로' 추진… 음식점도 금연·흡연석 구분키로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앞으로 서울시내 광장과 공원 등 모든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흡연 제로 서울’을 추진,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조례를 어기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 있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실외 금연구역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지 않아 서울시가 지정하는 금연구역은 실질적으로 ‘금연권장구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우선 서울광장과 새로 조성될 광화문광장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청계천과 같이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청계천은 지난 2005년 제정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아닌 지도를 통해 흡연금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서울대 길, 광나루 길 등 서울의 명품거리와 올해 조성되는 16개 디자인서울거리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구역에는 화강석으로 디자인한 ‘금연 로고’를 보도에 새겨 금연구역으로 인식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모든 음식점에서도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150㎡ 이상 규모의 식당에서만 흡연석과 금연석을 나누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시는 금연ㆍ흡연석을 운영하는 소형식당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초ㆍ중ㆍ고교 20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올해 안에 버스중앙차로 정류소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아예 철거하고 가로변 정류소의 쓰레기통은 정류소에서 10m 떨어진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조은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은 “흡연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시민의 동참과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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