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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클릭정보 전송 검색순위 조작 유죄"
입력2009-04-19 17:41:48
수정
2009.04.19 17:41:48
大法, 벌금 300만원 확정
포털사이트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해 검색순위를 조작하려 했다면 실제 검색순위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등 포털업체의 검색서비스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인터넷 검색엔진 개발업체 대표 이모(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서버에 키워드 검색 및 클릭수를 증가시키는 허위 명령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광고주)의 홈페이지 주소가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도 “포털업체의 서버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해 검색통계에 반영됐다면 실제 검색순위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클릭수만으로 검색어 순위가 결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 클릭 정보를 보내 특정업체 홈페이지의 인기도 및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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