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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클릭정보 전송 검색순위 조작 유죄"

大法, 벌금 300만원 확정

포털사이트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해 검색순위를 조작하려 했다면 실제 검색순위가 바뀌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등 포털업체의 검색서비스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된 인터넷 검색엔진 개발업체 대표 이모(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서버에 키워드 검색 및 클릭수를 증가시키는 허위 명령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광고주)의 홈페이지 주소가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도 “포털업체의 서버에 허위 클릭정보를 전송해 검색통계에 반영됐다면 실제 검색순위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클릭수만으로 검색어 순위가 결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허위 클릭 정보를 보내 특정업체 홈페이지의 인기도 및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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