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용노동부와 대림산업 등에 따르면 전날 여수산업단지 사고에 따른 사상자 17명 가운데 15명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림산업 측은 저장고에 있던 폴리에틸렌을 모두 옮기고 용접작업 전 가스점검에서도 문제가 없어 분진 등에 의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지만 탱크에 남아 있던 잔류 가스에 의한 폭발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 직후 폴리에틸렌처럼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위험 가능성이 높은 화학물질 전반에 대해 도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유해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수은과 납ㆍ카드늄 등의 중금속을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하는 작업에 한해서만 도급을 금지하고 있을 뿐 구미 등에서 잇따라 사고를 촉발시킨 불산과 염산 등은 도급 제한규정에는 비켜나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유해작업 도급 금지범위를 모든 화학물질로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들도 안전을 위해 비용부담을 감수한다는 인식을 갖고 법제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고용부는 지난달 도급 금지규정의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 법제화가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본부장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직접 고용을 강제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원청이든 협력 업체든 근로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와 환경부ㆍ소방방재청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의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조체계를 통한 예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는 물론 고용부나 환경부에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안전 전문가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중구난방인 화학물질 관련 법 체계를 정리해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