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정비사업에는 총 200억원이 투입된다.
정비 대상은 스쿨존 내 통학로에 연계된 이면도로로, 교통사고 우려가 큰 곳들이다.
또 작년에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스쿨존 32곳에서 발견된 문제점 338건도 연말까지 해결키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면서도 제한속도가 70∼80㎞로 지나치게 높은 57곳에 대해선 연말까지 제한속도를 6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주정차위반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527곳은 다음 달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관리된다.
정부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특별관리구역을 홍보·계도한 후 견인지역 및 절대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등하교시간에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교통안전체험시설이 없는 지자체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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