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대상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간부 3명이다.
416연대는 26일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잠수사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받은 해경이 고(故)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 사건과 해경이 무관한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을 서둘러 덮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엄정한 수사를 벌여 진실을 밝히고 해경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해경이 해야 했을 일을 도맡아 했던 민간잠수사들은 현재 트라우마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민간잠수사들과 이 잠수사 유족들을 위해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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