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유포자는 사진파일을 캡처해 파일로 만들거나 이를 지시해 경찰에 명단이 통보된 검찰 직원 6명 중 1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찰본부는 최초 유포자를 통해 H씨의 사진파일이 검찰 내부 직원 13명에게 전달됐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검찰 직원 한명이 외부로 사진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사진 외부 유포에 검찰 직원이 관련됐다는 보고를 받고 자체적으로 역추적 조사에 착수해 최초 유포자와 전달자, 외부 유출자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H씨 사진 유포ㆍ유출, 전달 과정에 검사가 관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감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감찰본부는 관계자는“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14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며 “향후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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