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5월 송모씨에게 자신을 두산그룹 전 회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돈을 빌려주면 6월까지 갚겠다"고 말해 3,000만원을 받는 등 송씨에게 총 세 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 심사가 있던 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법원은 박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박씨는 3월21일 서울 송파구 한 당구장에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박씨는 2007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한 뒤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ㆍ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으며 형 집행 중이던 2010년 12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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