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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욱 전 대한전선 부회장 일부 혐의 무죄
입력2013-12-29 18:16:30
수정
2013.12.29 18:16:30
박성규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하고 수백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욱 전 대한전선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배임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가 무죄 취지로 본 혐의는 평택 성해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의 배임 혐의와 서울 방배동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 대출 혐의다. 재판부는 2008년 평택 성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사가 17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임씨가 대표로 있던 삼양금속이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배임 혐의에 대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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