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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완화 '말따로… 행동따로'
입력2009-01-12 17:21:22
수정
2009.01.12 17:21:22
이달부터 시행 발표불구 개정안 통과못해 시행 늦어져
재건축 규제완화 '말따로… 행동따로'
이달부터 시행 발표불구 개정안 통과못해 시행 늦어져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국토해양부의 규제완화대책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지난해 8ㆍ21대책을 통해 재건축규제완화 등을 200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는 등 당초 계획과는 동떨어진 법 시행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완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재건축 때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도록 하는 조치는 지난해 10월30일 신영수 의원의 개정안 발의로 정비에 들어갔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핵심 내용은 공포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상반기에 시행되기는 불가능하다.
재건축 용적률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관계없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상한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 7일에야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제출됐다.
김성태 의원이 낸 이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에서 재건축할 경우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이 용적률과 정비계획상 용적률의 차이 중 30~50%를 보금자리주택으로 흡수하도록 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으로 흡수하는 대신 재건축의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없어진다.
이 개정안은 일러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나 통과될 수 있으며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시행은 3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관련 규제 중 80% 이상 공정이 진행된 후에야 일반 분양하도록 했던 후분양제는 지난해 11월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는 지난해 3월에 각각 폐지됐다”며 “하지만 핵심 대책들이 시행에 빨리 들어가야 도심 주택공급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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