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의정부 화재가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은 인화성 외벽 마감재, 스프링클러 부재, 건물 간격과 주차장 협소 등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실행 가능한 부분에 대해 조처를 하고자 이번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법령 개정 전까지 외벽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건물은 건축허가 때 외부 마감재 불연재료 등 사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시공 중인 건물도 적극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준공된 건축물의 경우 외벽 마감자재 교체 시기가 도래하면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 처리방안을 즉각 시행함으로써 제도 개선에 많은 시간이 드는 문제점을 해소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을 위한 법령개정 등 입법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이 안전한 ‘안전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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