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입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환원하는 조항이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기본 개념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 만큼 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구에서 제외될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재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채 방치되면 특혜시비와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법제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환원문제는 별도 법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법안 삭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지지부진한 광명 시흥과 주민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하남 감북 등의 사업조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해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국회가 특별법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구 경계에서 제외된 곳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정식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환원을 못하게 되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미세한 지구경계 조정도 하기 어려워진다"며 "일선 지자체 등과 협의해 대응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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