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6월초까지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등 권역별로 총 11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이나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차 설명회 참가 신청은 3월 12일까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 하면 된다. (02) 6309~9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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