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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12월 23일] 이통사들의 얄팍한 상술

"스카이프ㆍ수다폰ㆍ바이버…." 스마트폰 이용자 사이에 화제가 됐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애플리케이션이다. mVoIP란 이동통신사의 데이터통신망을 이용해 음성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저렴한 가격에 통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애플리케이션 이름이 포털 검색어 순위에 오르내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런데 이동통신사가 mVoIP를 규제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SK텔레콤과 KT는 현재 월 5만5,000원 이상의 요금을 내는 스마트폰 가입자만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mVoIP 서비스가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데다 mVoIP으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폭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가뜩이나 줄고 있는 음성통화 매출이 mVoIP 때문에 더 감소할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다. 가입자는 이 같은 이동통신사의 얄팍한 상술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단체행동까지 나서고 있다. 스마트폰 요금제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데이터 사용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통신사로부터 간섭을 받아야 하느냐는 항변이다. 가입자로서는 이미 돈을 주고 일정량의 '데이터 통신망 이용권'을 샀는데 왜 갑자기 mVoIP만 제한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특히 mVoIP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월 4만5,000원 이하의 요금제 가입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또 mVoIP 업체가 부당하게 자신의 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해당 업체와 담판을 지을 일이지 일정금액 이하의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이용규제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 미국의 버라이즌, 일본의 KDDI 등 해외 이동통신사는 점차 mVoIP를 허용하는 추세다. mVoIP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이동통신사는 가입자의 의견이 어떻든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신하려는 모습이다. 스마트시대를 주도해갈 주역이 바로 이동통신사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한 경영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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